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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경규, 운전 중 약물 양성…경찰 “국과수 정밀 감정 의뢰”

by ggomi 2025. 6. 17.

 

방송인 이경규(65) 씨가 처방약 복용 후 운전했다는 의혹에 대해
서울경찰청이 **국립과학수사연구원(국과수)**에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고 6월 16일 밝혔습니다 

  • 사건의 발생은 6월 8일,
    이 씨가 서울 강남의 골프연습장 인근에서 본인 차량이 아닌 동일 차종 차량을 실수로 운전
  • 이후 경찰의 음주·약물 간이검사에서 얼굴빛은 정상, 하지만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와
    현재 내사 단계에서 감정 ·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


이경규 측 설명: 처방받은 감기약·공황장애 약 복용

이경규 본인은 사건 직전 감기약과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.
자신의 유튜브 채널 ‘갓경규’에서:

“호주에서 운전하며 공황장애가 심해졌고,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10년간 복용 중”이라며
“약을 안 먹으면 불안하고, 운전할 때 순간적으로 기절하듯 쓰러지기도 했다” 

라고 밝혔습니다.


경찰 대응: “시약 검사 양성, 정밀 감정 의뢰”

서울경찰청은:

  • 지난 9일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
  • 현재 입건 전 사실관계 조사 중
  • “처방받은 약도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성분이면 운전하면 안 된다”며 진상 규명 의지

확대된 법적 기준도 함께 소개했습니다:

구분기존 처벌개정 후 처벌 (2025.4 적용)
약물 운전 징역 3년 이하 / 벌금 1,000만 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/ 벌금 2,000만 원 이하 
 

쟁점 분석: 처방약 vs 법적 판단

  1. “처방약 복용, 의약품 문제 없나?”
    → 약사 설명에 따르면 일부 감기약(디히드로코데인 등)이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 가능
  2. “정밀 감정 후 결과 어떻게 될까?”
    → 불법 약물 여부, 혈중 농도, 운전 판단 가능 여부 등 국과수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.
  3. “법 현실 간 간극이 크다”
    → 전문가들: “한국은 ‘복용 후 몇 시간 운전 금지’ 규정 없어 판단 기준이 모호”
    영국·독일·호주는 이미 금지 시간 기준 명시 

향후 일정 전망

  • 국과수 감정 결과가 도출되면, 이를 바탕으로 정밀 수사 착수
  • 이미지 회복이 중요한 이경규,
    본인은 치료 목적·처방약임을 강조하고 있어,
    감정 결과와 법 해석 → 대중 반응에 직접적 영향

요약 정리

  • 이경규, 감기약·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 중 약물 양성 반응
  • 경찰은 9일 국과수 정밀 감정 의뢰, 현재 내사 단계
  •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 처벌 대폭 강화
  • “처방약 = 무죄 아니란 지적”
  • 국과수 결과 → 향후 기소 여부·법적 판단에 결정적 역할

이 사건은 처방약과 도로 운행 간 법적·사회적 기준을 질문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.
결과가 나오면 바로 국내 운전자들의 처방약 복용 후 운전 기준 정립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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